황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1 19:48:5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구매 소액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비상업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 소액면세물품의 양도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벤트산업 진흥법안'은 이벤트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외재산의 은닉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1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함,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이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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