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1 19:45:4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보호구역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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