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1 19:44:4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가족서비스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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