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2 19:41: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승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에 대해서도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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