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2 19:40:0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구성시 성별․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어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편중되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결의 신뢰도와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결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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