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2 19:37:0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기본권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중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사무처 직무에 국회의 정보화 추진 및 국회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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