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2 19:17:5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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