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2 19:16:3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및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 및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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