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2 19:11:3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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