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22 19:10:3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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