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2 19:07:4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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