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3.22 19:06:3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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