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는 이의신청 제도의 제약을 삭제함으로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도입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해 이를 위반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으되 해당 조항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의 경우로 제한됐던 이의신청 가능 조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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