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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