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문진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문진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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