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9일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운영의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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