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라고 12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약 8천여 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있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 1985년 5백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 33년 만에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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