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7.17 22:40:3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입국장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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