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7.10 20:45:3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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