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6.29 21:50:0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밀집구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리하도록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추가함,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수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의 판매에 따른 거래조건 등을 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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