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6.18 19:00:2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8일에 정우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각 목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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