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채무변제순서 변경이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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