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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