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5.17 19:53:3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7일에 손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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