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4.16 20:56:2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6일에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등 의료시설은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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