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4.17 20:37:4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7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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