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4.23 19:33:4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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