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4.25 19:41:4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서형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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