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4.09 21:08:3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9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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