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4.13 20:38:4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착륙료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자금에 포함되도록 하며,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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