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9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계설비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하여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 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행사 유치 등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에 관한 지원 및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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