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3.19 21:12:3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9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2527호), 「소득세법」(의안번호 제1252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법인세법」(의안번호 제12523호),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2527호) 및 「소득세법」(의안번호 제125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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