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3.20 20:50:5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의 이용ㆍ관리 실태조사 실시주체에 시.군.구청장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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