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3.21 20:27:3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사항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임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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