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8.03.23 20:22:3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김중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발사 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며, 양벌규정을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