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03.05 22:52:2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윤소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산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용 제한, 소속 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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