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태권도 9단 바른 미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이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고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가 무려 228인으로 특별법이 아닌 개별 법안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이르는 대기록이다.
태권도는 지난 1971년 3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기 태권도를 휘호 하며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 법률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동섭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있은 본사 이광윤 보도국장과의 특별대담에서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명이 수련하는 한류의 원조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종주국의 지위를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해 총 93명의 국회의원이 가입된 국회법인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으며, 명재선 이사장과 최재춘 수석부회장이 실무자로 지난해 12월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편 이광윤 보도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16년 전인 지난 2002년 3월 8일 국회의원 태권도 동호회를 단독 취재한 라디오 방송을 공개했는데, 이 방송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명환 의원, 김경천 의원 등의 인터뷰 방송 내용을 공개, 이는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에 대한 존재감을 입증하는 비교자료로 각인되었다. [영상취재 구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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