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2.23 21:58:3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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