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8.02.06 20:35:28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6일에 추혜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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