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11.27 18:21:10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7일 신경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할 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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