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12.01 19:59:29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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