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11.16 18:41:53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6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휴업급여의 경우와 같이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경우에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개정 법령 중 중요법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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