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에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함,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을 이전받고,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보도록 하고, 금전신탁의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경우 보험금 계산시 해당 금전신탁의 위탁자를 예금자등으로 보도록 함,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고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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