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10.11 20:26:28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규정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일정 조건하에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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