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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