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1 20:40:4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기대소득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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