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2 21:12:4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윤소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 시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출산 외에 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등의 경우를 포함하며,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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