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30 22:52:57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중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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