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30 22:37:52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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