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문진국 의원 등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구인자의 파기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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